[국가장학]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안내
1) 기본자격
나.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1986.1.1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다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라.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마. 신청 대학생 보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※ 영동캠퍼스 : 영동군을 제외한 전 지역
※ 아산캠퍼스 : 아산시, 공주시, 당진시, 평택시,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
바.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성적 70점 이상(신.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기준 미적용)
2) 우선지원 기준
나. 차상위 게층
다.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 순
라. 비기숙사생
마. 기숙사
나. 지원범위 :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려 비용 포괄 지원
※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음 주택임차차음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※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나. 매월 기준 마지막날까지 지급 요청서 작성
(제출일자 미준수 시 해당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)
나. 3월 학적변동자(휴학, 자퇴 등) 및 미등록자 지급 제외